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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병 발생ㆍ유행을 방지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제3조

지원 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50세 이상인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기관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의료기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9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6조

환수 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