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전문기관 등에 관련 계획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 노인 일자리 직종 개발 및 노인 우선적 고용 권장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
3.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노인빈곤 예방 등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와 지속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공익활동사업
2. 노인역량활용사업
3.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4. 노인채용기업 창업
5. 노인친화기업 지원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2.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3. 교육 및 홍보
4.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