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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79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전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의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설치 및 운영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2.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통합특별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통합특별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