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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9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문학사를 정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란 전시 등 각종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 광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문학관의 소유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학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문학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문학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북구 각화대로 93(각화동)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학자료의 수집ㆍ전시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문학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은 문학관 업무 담당 팀장이 겸직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①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문학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문학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문학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문학관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 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15조

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수집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수집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문학관 소장품 취득을 위한 심의를 위해 자료수집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각 분야별 문학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의회는 구입대상 자료의 성격과 양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감정평가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

사용허가

통합특별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허가 제한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사용료

①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통합특별시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2. 반액감면: 통합특별시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제2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

운영의 위탁 등

통합특별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손해배상 등

통합특별시장은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문학관의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