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있었던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 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학술 및 교육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ㆍ출판ㆍ문화ㆍ예술 및 홍보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사업
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통합특별시 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ㆍ발전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통합특별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소재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