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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등 전통 의례 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
2.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 행사
3. 전통 의례 및 인문ㆍ역사문화ㆍ예절 교육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

교부 결정의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또는 서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