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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자치법규 22679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교육 및 보급,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한국수어 사용 보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보장과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 및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보장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통합특별시장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일상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인등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노동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어통역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시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교육
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통합특별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비영리 법인ㆍ기관ㆍ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의시설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 시정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18조

한국수어의 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