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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79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인문학 강좌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2. 인문학 학습프로그램 발굴
3. 인문 활동 동아리 운영
③ 통합특별시장은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인문 활동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들의 인문 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