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공기업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문구, 명칭, 표지판, 홍보물, 누리집(홈페이지), 영상자료,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어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어의 사용 등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통합특별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어 실태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하여 창작ㆍ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제16조에 따른 국어책임관
7.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지역문화 연구 등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ㆍ의결사항을 통합특별시보 또는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12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어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명칭, 정책명 등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어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4.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5.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통합특별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제13조제1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매년 한글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통합특별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2. 지역어 보전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지역어 보전 교육과정의 개설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급 또는 지역어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통합특별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