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료도로법」, 「도로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비도로관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 「도로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비도로관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도로”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차량”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법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비도로관리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행료의 징수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유료도로관리권”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통행료와 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유료도로관리권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자(유료도로관리권을 사들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등과 협의하여 공고한다.
통행료는 현금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요금소에서 징수하되,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②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새빛콜)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를 사용본거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다.
2. 제5조제2항에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 100분의 50: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 100분의 30: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실제 비용보상에 대해서 제2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가 근거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
3. 그 밖에 통행료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위탁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투자한 법인이나 단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위탁수수료나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 및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수입과 다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충당과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ㆍ도로보수비ㆍ관리비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의 보수공사 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통행료 수입금액의 10분의 3 상당액을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유료도로 보수공사, 유료도로(유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및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그 밖의 관리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금 지출액은 유료도로 허가 기간 중의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넘을 수 없다.
① 기금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통합특별시 금고에 예금 위탁관리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0일 전까지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도로관리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도로관리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 결산서
3. 그 밖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의 유지 관리 및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료도로에 관한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유료도로에 관한 법령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