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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