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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9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자와 영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자와 영 제3조에 따라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청년창업자”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자를 말한다.
7. “중장년창업자”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자를 말한다.
8. “여성창업자”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 성별이 여성인 창업자를 말한다.
9. “장애인창업자”란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자를 말한다.
10. “지역창업전담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재창업자 등(이하 “창업자 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자 등의 기술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자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등은 시의 창업 정책 및 창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자 등의 발굴 및 성장, 지역의 창업 생태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창업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자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창업 관련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창업 촉진 및 창업자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행방안
4.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5. 창업 대상별ㆍ분야별ㆍ유형별 세부 지원방안
6. 창업자 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지원방안
7. 창업자 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 방안
8.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
9.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창업 및 창업자 등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창업자 등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자 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자 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자 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

창업지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업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창업 저변 확대와 창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자 고충에 대한 의견 수렴
7.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창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창업 관련 단체, 기관, 교육계, 산업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4. 통합특별시 소속 창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창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자 등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창업자 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및 제품화ㆍ사업화 지원
3. 특례 보증 등 창업 촉진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자 등의 발굴 및 육성
5. 창업자 등의 제품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구매 등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6. 창업 교육ㆍ상담 및 창업 공간, 임대주택 지원 등 창업기반시설 확충
7. 해외 인재 또는 해외기업의 관내 창업 및 창업 관련 투자 지원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9.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자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우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자, 여성창업자, 장애인창업자, 창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창업자, 여성창업자, 장애인창업자, 창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창업자 등이 그 주된 사업장을 통합특별시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효율화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ㆍ중장년 창업지원 시책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년ㆍ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ㆍ중장년의 연령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창업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ㆍ중장년의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자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년ㆍ중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자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청년ㆍ중장년 창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창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창업 촉진 등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자 등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창업자 등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창업 등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장애인창업 기반 구축 등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의 창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1인 창조기업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벤처기업 창업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저변의 확대 및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과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2. 연령별ㆍ대상별ㆍ직종별 창업교육 활성화
3.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4. 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창업기획자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 및 재창업자(이하 “초기창업자”라 한다)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창업문화 확산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자 등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창업자 등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주간 지정ㆍ운영
6. 그 밖에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문화의 확산과 창업자 등의 성공ㆍ발전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자 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자 등이 개발ㆍ확보한 저작물 등의 권리 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 등이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자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창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취업 및 채용과 창업자 등이 원활하게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창업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자 등의 창업 접근성을 제고하고 창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 지원 대상, 지원 이력 등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제28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자 등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을 제13조에 해당하는 우대 지원사업 대상 창업자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자 등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산업ㆍ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창업자 등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자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0조

성장유망 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자 등을 다른 창업자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창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자 등이 창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창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3. 그 밖에 창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창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통합특별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3조

재창업의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자 등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 관련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 상담 지원
4. 재창업 지원시설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그 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자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협력체계의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촉진 및 창업자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 시ㆍ군ㆍ구, 통합특별시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