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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된 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주된 사무소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증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경쟁제품의 구매

통합특별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로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판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