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의 촉진계획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통합특별시의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