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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7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동계약 참여 시 우대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제7조

사무위탁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