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통합특별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인력ㆍ자금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 참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4. 통합특별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및 이차보전의 추가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교육 및 협력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5. 여성기업의 생산ㆍ유통 등 역량강화
6. 여성기업의 인식개선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