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방안
4.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5.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 방안
6.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
7.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벤처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2.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3. 벤처기업의 경영ㆍ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4.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6.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지원
7.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육성 및 지원
8.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및 지정과 취소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0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그 선정기간 동안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유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기업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