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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9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그 소속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제9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

사업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