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3”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
3. 지원 및 홍보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COP33 유치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COP33 유치 활동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유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COP33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2. COP33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개최
3. COP33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및 자료수집
4.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또는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COP33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COP33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