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전동장치가 부착된 손수레 포함)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 용품 및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ㆍ개선에 필요한 비용
2. 폭염기간 재활용품의 분리ㆍ수집ㆍ관리와 관련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활동비 및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조금을 중복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또는 고물상 등 재활용품 매입업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