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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자치법규 22679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자연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사업자는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 보호지역(습지, 생태ㆍ경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및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

① 통합특별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1. 지역의 명칭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다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하천의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ㆍ간척
6.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등 영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통합특별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 및 전이구역 안에서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법 제16조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ㆍ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7. 가축의 방목
8.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학술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제한 또는 금지 사유,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지명령 등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통합특별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지원신청서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태계의 보호 복원 등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간접 또는 과도한 인위적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5조

자연환경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조사를 실시하되 주요 산림ㆍ하천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3. 식생현황
4. 멸종위기야생생물, 시ㆍ도보호보호야생생물 및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5. 지형 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실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한 변화관찰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및 그 밖의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화관찰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지역에 대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 및 제19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 및 제19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연휴식지관리계획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이용안내, 환경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⑤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또는 강, 하천, 도로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교육 홍보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자연환경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제협력의 증진

통합특별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원의 임명ㆍ위촉

①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화관찰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

과태료

법 제26조에 따라 이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정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법 제66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