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영농 후 발생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촌폐비닐
2. 농약용기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ㆍ처리ㆍ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시설(이하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확충 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
6.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지역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나 영농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