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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자치법규 22679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철새도래지ㆍ산림 인접지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를 하는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류협력 등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