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철새도래지ㆍ산림 인접지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를 하는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