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5.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림어업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관리방향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현황 및 가해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포상금
2. 피해방지단원의 보험 가입 비용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피해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원은 실제 경작ㆍ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