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 중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생태관광지”란 제2호의 생태관광지역과 제3호의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해당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법 제41조의2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와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6.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7.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8.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9.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협의체에 대한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마을사업화 지원 및 지역특성사업 간 연계협력 기반 구축
11.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보전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관련 마케팅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 및 법 제41조의3에 따른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신청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10.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생태관광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통합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각각 적용하되, 수탁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역의 조례를 적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통합특별시 소속 관계 공무원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 위원과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회의의 경우
2. 통합특별시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주민참여형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보전 필요성, 지속가능한 이용 가능성, 지역주민의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명칭, 위치, 지정 또는 해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생태관광지의 지정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