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기관의 성격상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6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통합특별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통합특별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4. 다회용기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통합특별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