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자유ㆍ민주ㆍ평화적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4.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관내 공직자,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관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대시민 통일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기반 구축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2.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방안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통일교육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통합특별시 통일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일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특별시 통일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5.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 관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관내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