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합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4. 이북5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남 및 광주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