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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및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에 따라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지역회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통합특별시장은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