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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2678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통일기반 조성”이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방법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된 농ㆍ공ㆍ수산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① 통합특별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통합특별시장은 일정액이 적립되어 수입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북한 주민 간의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3.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추진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
③ 기금의 회계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보고와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 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 및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협의회 및 센터의 사업

① 협의회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2. 남북교류협력 촉진시책 연구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추진 등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수행
2. 남북교류 전문가 육성
3. 시민 통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 구축ㆍ지원
5.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6. 그 밖에 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

재정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협의회 및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일정액이 조성되어 수입금으로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및 센터의 운영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