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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8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보훈회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2. 회의실 및 식당 등 보훈회관 시설 운영
3.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입주자격 및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임대

①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 등은 위탁관리자가 징수ㆍ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ㆍ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보훈회관을 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
2.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임대시설 범위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4. 이용료 등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훈회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