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보훈회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2. 회의실 및 식당 등 보훈회관 시설 운영
3.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훈회관의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 등은 위탁관리자가 징수ㆍ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ㆍ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훈회관을 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
2.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임대시설 범위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4. 이용료 등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훈회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