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ㆍ19혁명의 진원지인 광주3ㆍ15의거와 전남ㆍ광주지역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ㆍ19혁명의 진원지인 광주3ㆍ15의거와 전남ㆍ광주지역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9혁명”이란 1960년 4월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전국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해 학생 및 민주시민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을 말한다.
2. “광주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경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광주시민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말한다.
3. “4ㆍ19혁명관련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4ㆍ19혁명 관련 단체의 지부 및 지회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4. “광주3ㆍ15의거관련단체”란 1960년 3월 15일 정ㆍ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광주에서 항거한 학생 및 민주시민의 활동과 정신에 관하여 계승ㆍ추모ㆍ기념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광주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와 4ㆍ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ㆍ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전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현대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선양을 위해 노력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통합특별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4ㆍ19혁명 관련 단체 또는 광주3ㆍ15의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3ㆍ15의거와 4ㆍ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주 3ㆍ15의거와 4ㆍ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