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역사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역사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란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학술적ㆍ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 시민들이 항일유적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
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관련 국내ㆍ외 항일유적 실태조사 및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ㆍ보존
2.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따른 안내판ㆍ표지석 설치
3. 항일유적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4.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 및 위령비 건립 등 기념ㆍ추모 사업
5. 항일독립운동가의 발굴 및 진상규명ㆍ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6.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 사업
7.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및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ㆍ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항일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