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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ㆍ전남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통합특별시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와 유사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