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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을 추진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통합특별시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없어 통합특별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