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조사ㆍ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조사ㆍ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하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행위에서 파생된 흔적을 포함한다.
3. “청산활동”이란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ㆍ제안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강제징용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모든 상징물을 말한다.
5.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및 공공행사(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식민잔재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식민잔재 유적이 각급 학교의 현장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제 교류 및 문화 협력 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 통합특별시 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식민잔재 청산 및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민잔재 현황 조사 및 학술 연구 사업
2. 식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청산활동 지원
3.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식민잔재 청산과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민잔재 청산 및 상징물 사용 제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식민잔재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민잔재청산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이미 존재하는 식민잔재 및 상징물에 대한 철거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식민잔재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대상자등이 식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2. 식민잔재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3. 식민잔재 청산 대상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대상의 선정
4. 식민잔재 청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ㆍ분쟁 조정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민잔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식민잔재 청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징물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캠페인, 전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조성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청,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식민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