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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책무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전남ㆍ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2.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3.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국내ㆍ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사업의 추진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ㆍ광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ㆍ광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협력 강화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1조

기념공간의 조성

통합특별시장은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통합특별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4. 제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