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전남ㆍ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2.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3.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국내ㆍ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ㆍ광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ㆍ광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통합특별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4. 제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