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향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통합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향인은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특별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출향인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출향인의 고향 방문 사업
3.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교류를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4. 통합특별시의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와 판매 사업
5.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종합적 정보제공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출향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통합특별시의 발전 등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