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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8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관심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 사랑애(愛)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외의 지역(국외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남광주사랑 통합특별시민증”이란 서포터즈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할인가맹점”이란 서포터즈에게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그 밖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통합특별시 소재의 공공 시설 또는 민간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국외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입을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서포터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설명회ㆍ기념행사의 개최, 시책 홍보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하여 서포터즈에게 전남광주사랑 통합특별시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에게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5조

서포터즈의 역할

서포터즈는 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합특별시 지역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소비 촉진
2.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과 관광, 문화ㆍ예술, 체육 등의 홍보 및 행사 참여
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 홍보
4. 다른 지역과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6조

서포터즈의 자격 취소 등

①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안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포터즈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서포터즈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서포터즈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설을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2.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안의 관광 관련 민간 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 관련 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 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판매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오프라인 시설
4. 그 밖에 서포터즈의 이용 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 시설 등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할인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서포터즈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관한 지원
3. 우수 할인가맹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할인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할인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포터즈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 운영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서포터즈 활성화 및 통합특별시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