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ㆍ외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ㆍ외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주요 통합특별시정 및 정책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3. 투자유치, 산업ㆍ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
4. 축제ㆍ관광ㆍ컨벤션 등 지역 연계사업 홍보 활동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2.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 또는 분야별 홍보대사는 필요 시 적정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정 정책 또는 사업 홍보를 위해 임무를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ㆍ섭외ㆍ운영하며, 홍보대사 운영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활동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및 콘텐츠 출연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직무 수행 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통합특별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