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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8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ㆍ의견ㆍ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장시킬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공식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통합특별시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기자단”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통합특별시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각종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며, 필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통합특별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교육ㆍ문화ㆍ관광 등의 지역정보
2.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게시할 경우 이를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성차별적ㆍ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널리 알리며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2. 통합특별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 및 시책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기자단의 모집 및 위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통기반 확대 및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소셜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되, 자격 요건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③ 소셜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정 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소셜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소셜기자단의 업무

① 소셜기자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소식의 취재와 그 결과의 게시
2. 통합특별시의 정책, 행사, 축제, 정보, 문화 등 홍보
3. 통합특별시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
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 등
5.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소셜기자단의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취재 활동에 필요한 원고료와 경비 등을 소셜기자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 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소셜기자단에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기자단 명칭과 활동기간, 성명, 사진을 첨부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소셜기자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포상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향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 등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소셜기자단에 포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 참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소셜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통합특별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