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과 정책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과 정책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기 위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대상사업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2. 관계 기관 및 민간 참여자의 명칭, 성명 및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 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 심의자료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련된 자료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4. 정책실명제 관련 교육의 수립 및 실시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통합특별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행사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책실명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정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공개한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