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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8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과 정책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기 위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대상사업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2. 관계 기관 및 민간 참여자의 명칭, 성명 및 역할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4. 회의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 내용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 심의자료 등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7. 그 밖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4. 정책실명제 관련 교육의 수립 및 실시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5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통합특별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행사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책실명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정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내부이력관리 사업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공개한다.

제14조

교육 등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