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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체계 3. 지원 사업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한센병 관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센병 관리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검진사업
3.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한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통합특별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이용권 사업
2. 공공시설 이용 지원
3. 한센인의 날 행사
4.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1. 한센인 정착마을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및 보수) 사업 2.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축사,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 3. 산사태,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 사업 4. 상하수도 설치ㆍ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비주거용 건물 정비 등 생활ㆍ위생 관련 사업 5. 그 밖에 한센인 정착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 선정,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행정지원협의체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위해 주관부서와 환경, 농축산,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련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