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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자치법규 22678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한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하고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한 장애인대상 1명
2. 장한 장애인상 4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

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통합특별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한 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