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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78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 및 한약사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보건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한의약 육성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3.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의료 특화 상품 개발 사업
4.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한의약을 이용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통합특별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