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2.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ㆍ통계 및 관련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ㆍ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통합특별시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