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통합특별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