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ㆍ경험ㆍ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6. 스마트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7.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8. 지역관광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작성된 관광 통계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또는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작
3. 스마트관광 데이터 조사ㆍ구축 및 모니터링
4. 스마트관광 자원 보호 및 관리
5.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6. 스마트관광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역량강화
7.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