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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678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관광”이란 역사ㆍ문화ㆍ자연경관ㆍ생태ㆍ축제 등 관광 자원을 권역별ㆍ거점별로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상생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관광기업, 관광객 및 주민 간 상호 존중과 공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3. “청년관광홍보활동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통합특별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과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제2항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영 별표 1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 가.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나. 관광객의 취사ㆍ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공간 공연장ㆍ전시관ㆍ미술관ㆍ박물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통합특별법 제364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 승인 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가.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1명 이상
나. 제5조제2항제1호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인 경우: 2명 이상(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만으로 수분양자를 구성할 수 없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통합특별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통합특별법 제364조 및 법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다.

제9조

지정 대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대상 및 기준, 신청서식,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포함하여 신청 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업체는 지정 공고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요건 및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제17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우수관광사업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계, 관계기관, 언론계 및 관광업계의 전문가
다.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관계자
라. 소방, 위생 분야 등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관광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평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
2.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의 심의
3.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해당 업체와 최근 3년 이내에 용역,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자료요청 및 현장확인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의 기준

① 통합특별시장은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관광서비스 교육 실적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3. 종사원의 관광서비스 실태
4.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5.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수준
6.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7. 시설 안전점검 및 관광객 안전관리 실태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처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 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보 포상금 지급
2. 통합특별시 시책ㆍ평가 등에 우대 또는 가점 부여
3. 관광홍보물, 누리집 및 각종 홍보매체에 우선 게재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결과를 인쇄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선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

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및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지정기간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21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관광객 불편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3. 관광객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2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홍보 및 지원을 중단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관광개발계획 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법 제3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및 수요ㆍ공급 분석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및 환경 보전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및 실적 평가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
8. 관광상품ㆍ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9.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10.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11.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

관광자원 개발 등

통합특별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 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자원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체류형관광 활성화

통합특별시장은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류형관광 명소 발굴 및 홍보
2. 체류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체류형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

상생관광 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상생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구ㆍ조사
2. 기반 조성 및 시설 관리
3. 상생관광 마케팅 및 홍보
4. 상생관광 브랜드 상품 제작
5. 상생관광 관련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상생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민은 상생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26조

공정관광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3. 인식개선 및 홍보, 마케팅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청년관광홍보 활동가 육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관광홍보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조사ㆍ연구
2. 관광자원을 활용한 청년홍보활동가 홍보ㆍ마케팅
3. 지역 관광자원 발굴
4. 그 밖에 청년관광홍보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관광홍보활동가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관광홍보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등의 발굴ㆍ선정 및 육성
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3.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상품화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4. 관광기념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유통ㆍ판매 기반 구축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등의 전시ㆍ판매
4.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4항부터 제5항 및 영 제41조의10의 절차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2. 특별관리지역의 홍보
3. 특별관리지역 개선 사업

제31조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전문인력의 양성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

재정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 관련 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법 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4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ㆍ판매를 통해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통합특별시에 유치한 경우
2. 통합특별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통합특별시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관광객에게 제품ㆍ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경우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커 통합특별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통합특별법 제364조제2항,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또는 면적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 또는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관계 없는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18로 정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7조

경미한 면적 변경

통합특별법 제364조제2항 및 법 제52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가 6만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특구 시설기준과 같다.

제39조

수당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0조

보조금 등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1조

관광사업 등의 적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광사업의 등록ㆍ신고ㆍ승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통합특별법 제36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1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