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야영유도 등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야영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 조사 및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